김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교육자치 특례는 외국인 유학생 특례△국립대안학교 설립 특례△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특례△기부금품 모집 사용과 기부문화 활성화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등 5개 조항이다.
김 교육감은 "일반 자치 조항 중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초 국회 발의 전 법안 초안에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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