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했다. 사진은 이 당협위원장이 2022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정신질환,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카드 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에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