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탑차가 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일종의 '이동형 편의점'이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이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관련 부서로 연결해 주는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역할도 병행한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2곳 안팎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다. 시장, 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 개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