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부와 강제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그 처분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등급 도시로 선정
창원특례시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최고등급 도시로 선정돼 11일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2025년도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창원시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계획 중심 도시'에서 '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해 온 과정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사례 외에도 파주시의 민·관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례, 여수시의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추진 사례, 고양시의 우수 정책 국제적 확산 기여 사례 등 다양한 지방정부의 기후정책 사례도 공유돼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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