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등 관계기관과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원, 참여기업이 40만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지역 내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 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은 연 120만원 한도 복지비를 받게 된다.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번 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는 생활비 부담을 덜고, 참여기업은 복지 지원을 통한 인력 유입과 조직 안정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3호, 4호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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