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회의에서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간사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소원 허용 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 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양국 정부 간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문서는 이름이 업무협약(MOU)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두 조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350억달러에 정부가 부담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야 지도부 간에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됐다"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대미투자특위에서 아무리 법안을 논의해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룬 뒤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 전환 30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두분 장관 인사말을 듣고 양당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다"며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9일까지 법 처리가 예정된 일정인데 법 처리하는 데 문제 없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상적인 업무보고는 못 했지만 서면 자료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방안을 확답받기 전에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며 "미국에서는 특별법 처리가 안 되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현대차는 (관세가) 25%로 인상 시 연 4조원 이상 비용이 추가로 드는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상임위 사안을 끌고 와 정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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