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시가 2만8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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