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와 B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씨와 B씨는 "퇴직금 산정에 PI와 PS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에서도 PI, PS의 평균임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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