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 인근에서 어선이 오탁방지막에 의해 걸려있다./사진=삼포어촌계
진해신항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곳을 지나는 어선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감독 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낚시어선연합회 창원지부는 12일 "최근 5차례나 어선사고가 발생한 진해항만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공사업체들은 내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경남도·창원시 관계자들과 도·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해상공사 현장 주변은 항로 표시가 파도로 인해 훼손돼 어선과 낚시배들이 공사현장 가운데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항로 구간에 공사용 바지선 고정용 앙카 줄 설치로 인해 이를 모르고 지나는 어선과 낚시배들은 사고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현장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오탁방지막 시설과 야간 항로 표시등 대부분도 훼손돼 있는 상황이다.

심영석 창원시의원은 "아무리 해상 공사라고 하지만 이런 안전대책 없는 공사는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해수부와 부건소,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진해 삼포어촌계장은 "해양 수심 기초작업을 하는 DCM선이 야간 작업을 위해 많은 조명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어선들의 야간운행시 눈이 부셔 항로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며 "파도가 조금만 치면 항로 부표가 어선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아 사고위험을 안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특히 "어선들이 항적을 켜고 운항하는 만큼 지나간 길의 항로를 다시 들어 올때는 그대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현장 작업선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바랍에 새벽에 들어 올때면 항로길이 없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협조공문을 받아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며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작업선 외 통행을 하면 안된다며 우회항로 통행을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항로를 표시하는 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설치하지만 어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해상 인명사고시 현장 시공사들이 책임을 질 것이며 최근 어선피해 보상도 현장 업체들이 보상처리를 다했다"고 덧붙혔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관계자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11일 첫 회의 후 7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어업 보상 약정 체결이후 착공에 들어가 현대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가 원청 시공사로 맡아 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