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사실상 박탈돼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서울지역 공천에서 배제됐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징계인 배현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6·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 가운데 'SNS 내 일반인 아동 사진 게시' 사안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SNS 계정에 게시된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29일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이를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가 중대한 일탈행위 나아가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 의원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며 "(배 의원은)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나머지 SNS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폄훼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촉구로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제소된 서울시당위원장 직위 남용 및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배 의원은 정지 기간 동안 당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원총회 참석도 제한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