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구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화성특례시'오산동'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의 명칭이 동일해 우편물 오배송, 주소 착오 등 생활 속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칭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여울동'을 변경안으로 선정했다.


오는 3월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행정 서류에 기재되는 법정동 명칭은 여울동으로 변경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주민 생활에서 발생해 온 주소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라며"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