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으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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