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기존 제한을 풀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여부를 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직접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새로운 운용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수출 가능 장비 품목을 구난·수송·경계·감시·지뢰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 대신 수출할 장비의 용도와 살상 능력에 따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탄조끼나 감시용 레이더처럼 살상 능력이 낮은 장비는 정부 실무급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고, 미사일과 전차 등 높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는 NSC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식이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같이 기술적 민감성이 높은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NSC 결정에 더해 내각의 최종 승인, 즉 각의 결정까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영국·인도 등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한다.
이런 정책 전환은 1967년 이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한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당시에도 국제 평화 협력이나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출길을 열었으나 이번 개정은 살상 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수출 확대의 길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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