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하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다. 지난해 12월 기준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 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구성률이 둔화에 따라 경기도는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상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