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가 지역 주력기업 회생 절차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금융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연 2.5% 이자차액 보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신청은 협약은행 상담 후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원·우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또한 이자차책보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특례보증도 병행한다. 일반 보증에 더해 거래처 기업의 회생 절차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구미 소재 소상공인을 우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과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도 전면 면제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보증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