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IPO 추진 비상장 법인의 과거 자금 모집 출처 점검 등 철저한 공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과거 자금 모집 출처 점검 등 공시 주의를 당부했다. 갈수록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늘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IPO 도전 사례가 이어지며 증시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88곳이며 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3건 늘어난 143건이다.
위반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며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한 뒤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 시에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생긴다. 전매 제한 조치란 증권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1년 이내 권면 분할금지 등을 통해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양도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뜻한다.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시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을 미제출할 경우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IPO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는 과거의 주식 발행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조치 수준이 높은 편)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후 국내 증권시장의 상승 분위기에서 IPO를 계획 중인 비상장사가 늘어났는데 상장 준비 과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에 대한 적발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시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 공시 위반(98건, 2024년 35건 대비 180% 증가)이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을 예방하려면 각 공시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예방을 강화하되 위반 건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구 금감원 공시심사국 공시조사팀 팀장은 "금감원은 공시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해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