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측은 24일 주최 측이 신청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행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킨텍스 지분 33.7%를 보유한 경기도의 강력한 권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취소 사태의 핵심은 '허위 대관 신청' 논란이다. 행사 주최사는 지난 12일 대관 신청 당시, 해당 행사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 및 대중가요 중심의 가족 문화공연'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힌 행사 성격은 신청서와 판이했다. 전 씨는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아, 무기징역 선고에 저항하는 뜻으로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상 정치적 성격이 짙은 '윤어게인 집회'를 문화공연으로 위장해 신청했다는 것이 킨텍스의 판단이다.
킨텍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에 기록한 행사 명칭이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김 지사와 경기도는 내란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집회'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관 취소 결정이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전 씨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또 다른 망상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윤어게인 집회를 열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했기 때문에 대관 취소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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