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 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바쁜 생업 등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존재 여부 및 신청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 ▲2023년 396만1000건 ▲2024년 389만5000건 ▲2025년 상반기 164만8000건 등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안내 역시 미흡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사업자에 가입 후 자산 연결을 하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가 진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 및 신용평가 상향 시에도 수시로 신청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보장할 계획이다.
총 57개 금융사(은행 13개, 상호금융 2개, 보험 17개, 카드 6개, 캐피탈 19개)가 오는 26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전산개발이 완료된다면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개인 및 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 규모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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