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상장기업은 정기주총(집중예상일 3월 25·27·30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4사업연도 기준으로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가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진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실질심사 강화 등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지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 높아졌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먼저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주가와 거래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다. 악재성 공시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 흐름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기존 업종과 무관한 M&A를 추진하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다.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 충돌이 심각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취약한 지배구조다.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최대주주로 등장하는 경우 횡령·배임 위험도 높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추진 등 검증되지 않은 호재성 풍문을 언론이나 사이버 게시글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도 주요 경고 신호로 제시됐다.
실제 불공정거래 사례도 공개됐다. A사는 손익구조 악화 공시 전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고, 이후 감사의견 한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B사는 무자본 M&A로 최대주주를 바꾸고 신사업 추진 보도와 허위 CB 발행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최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해 주가가 급락했다. C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공시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가 매도로 손실을 피한 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 시즌 동안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 이상 급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테마주 형성이나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조회공시 요구,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이버 경보(Cyber Alert) 발동 등의 조치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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