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7년 2월4일)을 앞두고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장외거래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음원·예술품·부동산·축산사업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신종증권 발행이 가능해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다양한 토큰증권이 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블록체인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기존 규제를 단순 이식하지 않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해외 일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당일(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별 논의에는 다양한 전문가·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이 위원으로 참여해 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이게 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분과장: 예탁결제원)는 블록체인 기술 요건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제고를, 발행 분과(분과장: 금융감독원)는 신종증권 업무기준 및 공시서식 정비를 논의한다. 유통 분과(분과장: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결제 분과(분과장: 예탁결제원)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시스템 변화 준비를 다룬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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