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선 피해자가 신고 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시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지급한다.

채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 계약체결일, 연 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피해자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 소송에서 해당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도 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