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경주마 효과'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의 정각에 다수의 디지털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정각에 초기화됐을 때 이 시점 전후로 물량을 대량으로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어 정각에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킨 뒤 매수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 3분 내로 차익을 실현했다.
따라서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 급등이 일어나도 가격이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고가 매수주문을 단 1회만 제출해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시장 감시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 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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