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돼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던 20세 미국인 여성 케일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중독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각각 420만달러(약 63억원), 180만달러(약 27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받았다.
이날 원고 측 수석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평결은 배심원단이 업계 전체에 보내는 국민투표와 같다"며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메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특정 앱 하나와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 성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정 내 불화와 개인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직접적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