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돼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밠혔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80%로 잡고, 현재 약 89%인 비율을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026년 목표 설정시 2025년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월·분기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 관리도 강화한다.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 금융자금, 중금리 대출 등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한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인, 임대사업자 등 모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단,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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