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초등학생 A군(9)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밖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 7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 등 2명은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부모에 인계했으며 이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또는 계도 조치 등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해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불을 지른 장소는 건물 외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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