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을 향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씨. /사진=뉴스1
한국사 강사 출신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도해온 전한길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했다"며 경찰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자신을 겨냥한 명백한 하명 수사라며 '언론 탄압'을 주장했다.

자신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영혼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구속이 집행된다면 이는 정권 스스로가 독재 체제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이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등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두고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하다가 고발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씨 등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 관련 고발장 총 9건을 접수하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씨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