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시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을 공개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연평균 환급 규모는 약 2540명, 1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약 2만4000명에게 총 112억원을 돌려줬다.


지난해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환급된 해당 보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는 출연 이전에는 가입된 보험사를, 출연 이후엔 서금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 환급 절차를 개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고객 연락처 변경 및 수신 거부 등을 이유로 이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사칭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