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1심과 동일하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 연결 역할까지 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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