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구급대 출동 당시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다. 대변 등 오물이 덮여 있었고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또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전신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소 3개월 이상 괴사가 진행돼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어도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에 출석한 B씨는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B씨는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며 "도저히 다 닦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단 몇시간 만에 냄새가 밸 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A씨는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 가던 날 "아내를 살려만 달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했다는 B씨는 "저게 진심일까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군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가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로만 연명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월12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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