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안성재 셰프 모습. /사진=모수 서울 인스타그램 캡처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조 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모수 서울'을 둘러싼 '와인 바꿔치기 논란'은 고객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모수 방문 후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주문한 것과 다른 빈티지 와인이 제공됐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A씨는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으나 소믈리에는 10만원 저렴한 2005년산을 서빙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인지하고도 당일 바로 사과 없이 '다른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선심 쓰듯 응대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글이 확산하자 모수 측은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응대에서도 충분한 설명해 드리지 못해 고객에게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A씨는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모수 측은 보상 의미로 A씨에게 식사 초대를 제안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그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닐 뿐 더러 설령 다시 식사하러 가더라도 저를 포함한 일행, 서비스해주는 분들 모두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