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씨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2024년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권씨 측은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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