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운영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통해 약 3만 300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감찰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불법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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