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무한리필 고기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를 계기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18곳의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가맹점에 직·간접 대출을 제공했다. 이 중 3곳은 고금리 대출을 취급했다. 나머지 15곳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대상 기준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쪼개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의 감독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가맹점주의 상환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같은 구조가 가맹점주의 상환 부담을 키우고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매출 부진 시 원리금 부담이 누적되는 반면 매출이 증가해도 일정 비율을 강제로 상환해야 해 자금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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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보증 및 만기 연장 시 집중 점검━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 조치한다.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대출 상품명과 한도 정도만 기재된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업체의 관계,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 등 세부 내용까지 공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본부를 거치는 간접 상환구조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선 총자산 한도 규제를 기존 금융위 등록 외에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사실상 고금리 영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가맹본부의 자금 흐름과 특수관계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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