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상생노조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원이 앞서 쟁의행위를 제한한 필수 공정에서 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공정에 대해 "원료와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파업을 금지했다. 이는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결정이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파업지침서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파업 제한 부문 인력 일부가 실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이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현장 관리자급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측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차 전면 파업 당시 비인가 노조원이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한 행위 등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연이은 고소·고발로 노사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즉각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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