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2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재차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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