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실제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시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등 최근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입사 후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 납입중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한동안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던 것이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가입자는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을 경우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B씨는 과거 입사 당시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보험만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이후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실손보험 가입을 시도했지만 뇌질환 진단 및 수술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어 가입이 거절됐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는 별도 심사 없이 기존에 중지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C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부담으로 비교적 저렴한 4세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많고 보장범위가 줄어 기존 상품으로 환원을 요청했으나 전환 후 6개월이 지나 불가능했다. 실손 전환 후 6개월 이내로는 기존 계약으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전환청약일 3개월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D씨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로 해외 및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국내 의료비를 청구했으나 중복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되는 구조다.


이달부터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역시 전환이 가능해 유의가 필요하다. 기존 실손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입자는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로 이를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세대 실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험 판매채널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