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2차 사후조정 3차 회의를 시작했다. 노사의 사후조정은 당초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20일 새벽까지 진행된 끝에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후 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지 언급하진 않았으나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율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반도체(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만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 등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받게돼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같은 의미"라며 "오전 회의에서 조정안으로 갈지, 합의안으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날 오전 사측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중노위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루고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밟게된다.
반면 조정안 수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접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는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사실상 정부가 노사 교섭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노사는 이날 오전 협상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측 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이) 종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잘 협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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