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관련 개인정보법 수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을 체결한 후 손을 맞잡은 여명구 삼성전자 DS(반도체)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1(공동취재)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쟁의 기간 중 이뤄진 상호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명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서로에게 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이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3월31일 특정 부서의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지난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동원 대량 정보 무단 이용 건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직원이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이 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조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