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서로에게 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이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3월31일 특정 부서의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지난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동원 대량 정보 무단 이용 건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직원이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이 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조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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