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가 사연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남편이 아내의 친여동생과 불륜 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실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이지훈 변호사와 라이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발생했다. 당시 A씨의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고 동생을 챙겨달라며 남편에게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들었다. A씨는 "막내 동생이 둘째 언니와 형부가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며 "처음에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둘째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였다.


A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옥까지 끌고 가고 싶다"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