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이용자들에게 약 25억원을, 업비트도 지난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약 8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빗썸은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약 25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시장에 매도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것.


또 다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약 7억9000만원을 보상했다. 당시 업비트에서는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 1040억개가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자산 약 445억원 가운데 26억원 규모를 동결한 뒤 회수·보상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