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조 소속 수도권 레미콘운송 기사들은 전날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진행 실무협상에서 운송 1회당 단가를 4200원(5.5%)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운송 단가는 회당 7만5800원으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단가는 8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레미콘운송노조 14개 지부는 제조사에 통합교섭을 요청했고 제조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에 항소가 진행 중인 노조의 근로자성 인정은 협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이 찬성할 경우 휴업은 종료되며 수도권 레미콘 운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최종 합의문에는 협상 주체를 놓고 운송사업자 측 명칭을 어떻게 기재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다. 제조사는 근로자성 논란을 고려해 '노조'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데 신중한 반면 운송사업자 측은 노조 명칭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운송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조는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아 노조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레미콘운송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휴업을 철회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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