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커피 전문 업소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한 특별사법경찰단 이미지. /사진=경기 특사경 홈페이지
경기도 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일부가 미신고 상태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36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단속에서 미신고 영업, 자기품질검사 의무 위반을 각 8건씩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7)도 단속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환경과 물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곳으로 건물의 원래 목적을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지역이다.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접객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업소는 로스팅 기계로 볶은 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래 '소매점'으로 등록된 건물을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