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한 2022년 당시 중앙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479만7000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83억479만6000원이었다. 배정된 예산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전액 집행된 셈이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질타를 받았다.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면서 직접·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태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역시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선거 관리 부실은 일부 사유에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이 있어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YTN 측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과 수당 체계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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