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하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면서 노 관장과 법정 대면하는 심경이 어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
최 회장 보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방법·기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1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므로 이를 재산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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