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양측의 공방은 팽팽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회의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만1513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2만3026원에 달한다며 업종별 임금 수준과 지급 여력의 차이를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고 맞선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해 오히려 구인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쟁은 해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만 표결로 무산되곤 했다. 매년 비슷한 다툼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최저임금법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영계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업종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노동계도 반발하면서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차례 실시된 뒤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이나 영업 지원을 끌어내고, 생산성 향상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노동계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업종별 경영 현실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영업 기반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지급이 존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특정 업종을 시범적으로 정한 뒤, 제한적으로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거에도 경영계가 이·미용, 편의점, 택시 등 업종에 대해 시범 실시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는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차등 적용을 시행해 '사업자 부담 완화, 근로자 소득 수준, 구인난' 등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보다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데이터가 도출되면 쟁점도 좁혀질 수 있지 않겠나. 올해만큼은 찬반 공방을 넘어 생산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