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김 수석은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만큼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 2명의 위원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우선 45일로 정했다. 김 수석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도 함께 논의됐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천 수석은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 상임위원회 역시 국정 운영 책임성 차원에서 민주당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수석은 "의장을 다수당이 맡았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던 관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 역시 정부·여당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