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에 따르면 다이소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납품 대금 정산주기를 40~45일 수준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기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59.1일로 법정 기한인 60일에 근접해 유통업계 내에서 대금 지급 기간이 긴 사례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운용 자금처럼 활용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일부 기업이 법정 기한에 맞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자금을 활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 평균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수준이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대금 지급기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직매입 거래의 법정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납품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다이소가 정산 조건 변경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내부적으로 조건을 조정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 "현재 일부 시행 중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산 주기 단축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급 시점은 앞당겨졌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보다 긴 수준"이라며 "정산 기한이 법정 상한에 맞춰 운영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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