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따르면 제3땅굴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법상 다중이용시설 권고 기준인 148Bq/㎥에 준하는 수준을 목표로 선제적인 관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환기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결과, 관광객과 근로자의 주 이동 동선인 TBM 터널 구간은 권고 기준 이하인 148Bq/㎥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측정됐던 적갱도 구간 역시 현재는 380~700Bq/㎥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관리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현재의 적갱도 수치가 고용노동부 보건조치 기준에서 제시하는 작업장 안전 기준치인 600Bq/㎥ 내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땅굴 내 근무 환경 역시 1일 8시간 상시 상주 방식이 아니라 순찰, 이동, 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라돈 노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날씨 변화나 계절적 요인 등 돌발 변수와 관계없이 상시 안전한 공기질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제3땅굴 내부에 고성능 환기시스템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련 수치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보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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