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유명 계곡과 하천 일대에서 '자리세'를 요구하며 평상이나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단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규모는 총 8만 898건에 달하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행위 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7월20일부터 31일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테이블, 파라솔 등 불법 시설을 설치하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또는 미신고 숙박업과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는 이런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거나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업 또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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