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지방 주담대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며, 적용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반면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 차주는 수도권·규제지역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가 적용된다. 혼합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진다. 21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주기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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